협동조합 Q&A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4 – 443 호
2024 년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및 고용노동부 「 2024 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 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3. 20.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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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1 |
공모개요 |
❍ 사 업 명 : 2024 년 상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 기업 ) 을 강원특별자치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 향후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 년
※ 단 , 마을기업 , 농어촌공동체회사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 불가 )
지원내용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 · 재무 컨설팅 등
❍ 추진일정 ※ 일정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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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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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 서류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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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 · 검토보고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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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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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
도 |
기업 ➝ 시군 |
시군 |
시군 , 도 지원기관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
도 ( 심사위원회 ) |
홈페이지 , 시군 ➝ 기업 | |||||
3. 20. ( 수 ) ~ 4.12. ( 금 ) |
3.20. ( 수 ) ~ 4.12. ( 금 ) |
~ 4.16. ( 화 ) |
4.17.~5.10. |
5.28.( 화 )~ 29.( 수 ) |
~6. 3.( 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