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일반 협동조합에도 후원이나 기부를 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20  조회수 296

Q. 일반 협동조합에도 후원이나 기부를 할 수 있나요?

A. 일반 협동조합에도 후원 또는 기부를 할 수 있으나,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처럼 세법상의 소득공제와 같은 혜택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부란 후원이나 찬조 등 타인에게 대가 없이 사회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대가없이 재산을 이전할 때는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는 기본적으로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소득공제를 받는 등 세법상의 혜택을 부여받게 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은 세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 또는 후원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협동조합이 후원, 찬조, 기타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사업외 수익으로 처리되어 결산 후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법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참조).

Tip.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하는 경우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이내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이내에서 전액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