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사회적협동조합이 기부금을 모집하려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관리자 2024.03.20  조회수 570

Q. 공익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려 하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이나 규약에 의해 조합원으로부터 모은 가입비나 회비, 후원금을 이용하여 운영하거나 조합원으로부터 기부목적의 금품을 모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되므로, 관할시‧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부금품 모집 등록 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을 통해서만 모집이 가능하며, 모집완료와 사용완료 등을 보고해야하고 모집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한 뒤 모집된 기부금품은 원칙적으로 당초의 모집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지만,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품 모집이나 관리,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법인은 10% 범위 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