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을 탈퇴할 때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이 사업을 하다보면 소득을 축적하게 되고 이에 대해 조합원은 일정한 비율로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를 ‘지분’이라고 합니다. 협동조합을 탈퇴하게 되면 회계연도 이후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포함해 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다만 환급 가능여부나 그 시기,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정관에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을 환급할 때 중요한 것은,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Q. 왜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건가요?
A. 협동조합 자본금의 변화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출자금이 곧 자본금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8조) 자본금이라 함은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밑천 자금을 말합니다. 사업을 잘 꾸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본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겠지요. 따라서 협동조합도 출자금 환급에 대한 결정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함으로써 자본금의 유동성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지요.
Q. 출자금 환급이 총회에서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가요?
A. 물론입니다. 협동조합의 역사가 짧아 자금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지금, 대부분의 신생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에 의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출자금환급은 곧 조합의 사업자금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큰 액수를 출자한 조합원이 갑자기 탈퇴한다거나, 단기간에 여러 명이 탈퇴할 경우에 출자금환급으로 인해 조합의 재무상태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자금환급에 대한 사항을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협동조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협동조합을 탈퇴할 때 출자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하단의 협동조합 기본법 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에 명시되어있듯 탈퇴하는 조합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탈퇴 다음회계연도부터 정관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조합에서도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회계연도가 지나고 결산이후 결산결과-자산과 부채-따라 정하여 돌려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1.>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④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1.21.>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