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청소용역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인데, 파견사업도 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20  조회수 275

Q. 청소용역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인데, 파견사업도 할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용역 사업을 한다는 것은 청소를 원하는 자에게 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통은 도급의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시청과 B협동조합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B협동조합은 자신이 고용한 청소노동자를 지휘 명령함으로써, A시청에게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A시청은 굳이 청소노동자를 지휘ㆍ명령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B협동조합에 고용된 청소노동자를 A시청이 직접 지휘ㆍ명령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청소노동자는 B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있지만 지휘ㆍ명령은 A시청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고용 관계와 지휘ㆍ명령 관계가 달라지게 되면, 파견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파견계약은 원청 사용자가 필요한 인력을 사용하면서도 고용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 파견을 일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파견이 가능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엄격한 조건을 붙여 파견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의 경우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이긴 하지만, 파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파견근로자 제외)를 고용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도급계약을 통해 청소용역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파견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파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Tip. 근로자 파견기간이 2년이 넘을 경우 원청 사용자는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직접 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청회사가 노동자에게 지휘ㆍ명령을 한다면 이것은 근로자 파견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이든 파견계약이든 1. 용역업무가 근로자파견이 허용된 업무가 아닌 경우 2. 근로자 파견기간이 2년이 넘었는데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은 경우 3. 파견사업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이라면 모두 불법으로 원청회사는 물론 파견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