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의 이용실적 배당이란 어떤 것인가요?
A. 이용실적 배당이란 협동조합에 얼마를 출자했는지에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사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잉여의 일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이용\'이란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의 개념과 형태는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협동조합이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동구매 또는 공동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매 또는 사용 행위가 바로 이용이고, 구매액이나 사용량에 따라 이용실적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노동자(직원)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노동하는 행위 자체가 이용이며, 따라서 노동시간이나 노동량 등이 이용실적 배당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업자협동조합의 경우는 다양한 이용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원재료의 공동구매 또는 시설의 공동 사용을 통해 원가를 낮추거나, 공동판매를 위해 필요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제조와 판매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용실적 배당은 구매실적, 공동시설물 사용실적, 납품량, 매출발생실적 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