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법인이 임원인 경우 임원 결격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인을 대신하여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된 사람에 대해 임원 결격사유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임원이란 이사(이사장 포함)와 감사를 가리킵니다. 이사는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감사는 조합의 업무 상황과 이사의 직무 수행을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임원은 협동조합의 총회에서 자연인 또는 법인(조합원에 한함)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임원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합은 임원 결격사유를 조회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원 결격사유란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 협동조합기본법에 열거된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에 열거된 이 임원 결격사유는 자연인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 자체에 대해서는 임원 결격사유를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임원이 된 경우는, 직무수행자로 선임된 사람에 대해 임원 결격사유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으로 선출된 법인은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직무수행자로 선임 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 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1. 1. 5.>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 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 1. 21.>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 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1.>
[제목개정 2014. 1. 21.]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