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이사장이 없을 때 직무대행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20  조회수 531

Q: 이사장이 없을 때 직무대행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있다면 그 이사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만약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다면 이사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협동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간혹 이사장이 한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사망·사임 등의 사유로 종국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41조 제2항에는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정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정관에 직무대행과 관련해 정해진 이사가 없거나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리 이사라도 이사장직을 대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동조 제3항은 정관에서 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무대행 이사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없는 경우, 즉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럴 경우 이사회에서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분쟁중이라면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을 요청하고 법원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를 선임해 직무대행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장 직무대행 순서를 정관에 명확히 포함시켜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Tip. 직무대행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직무대행은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그 지위에 있던 자가 복귀하거나 새로운 지위에 임할 자를 선임할 때까지 현상유지적 또는 통상적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두는 비상적·임시적 제도입니다. 만약 이사장이 한시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는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이사장 대신 통상적 업무를 수행하면 되지만, 이사장이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무대행은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되도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 정관작성예시

제5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法)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法)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法)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