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은 공직선거 관여가 금지되어 있는데, 정치자금 기부나 후원도 할 수 없는 건가요?
A: 협동조합은 조합의 이름으로 혹은 조합의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후원회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조합의 이름으로 또는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일체 하면 안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 또한 공직선거법에도 법령에 의해 공직선거 관여가 금지된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끔 명시되어있어, 협동조합의 선거운동 행위는 명백히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87조)
이는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자금법 제31조에 의해 법인이나 단체는 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그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정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제31조에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과 단체는 제8조에 의해 후원회원이 되는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또는 협동조합의 이름을 빌려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후원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개인의 자격으로 정당원이 되거나 개인의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사 등 제외)
[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2010.1.25.>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정치자금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