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 서비스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등의 그 근거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A. 사업량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각 조합에서 선택하여 전체 사업량 대비 주사업 비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우선 취약계층 서비스형의 경우는 대상인원, 시간, 횟수 중 하나를 택하셔서 총 서비스 대비 취약계층에 제공한 비율을 산정하시면 되고. 취약계층 고용형의 경우 인건비,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와같이 정량적인 수치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경우와 달리 위탁사업형, 지역사회기여형, 공익증진형의 경우는 각 사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시는 것이 중요하며 주사업의 지출 비용이 기준이 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한다. <개정 2014.1.21.>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신설 2014.1.21.>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 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법 제93조제1항제3호 의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