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일용근로자도 계속 고용하게 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한 달 이상 근로 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 이상일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이때 취득신고가 아닌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로 대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 고용하여 한 달을 초과하게 될 경우엔 산재보험,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연금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법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국민연금법]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17.>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