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이사장이 연락두절 되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당 협동조합의 정관에 표준정관례 제32조(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31조)를 포함하고 있다면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 만약 이사장이 사고로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 그러나 이사장의 연락두절은 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사장이 소집할 수도 없고 직무대행도 불가능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정관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준정관 제32조에 따르면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로 이사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이사장이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할 경우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도 소집하지 않을 경우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 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시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총회를 개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총회)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반협동조합 표준정관례]
제32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