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재단에서 복지관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의 한 공간을 사회적협동조합에 임대해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150

Q. 재단에서 복지관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의 한 공간을 사회적협동조합에 임대해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복지관(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됩니다. 신고 시 법률기준에 따라 전용공간이 확보ㆍ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전용공간으로 정한 부분을 사용하면서 남는 여분의 공간에 대해서는 임대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복지관 운영 시 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무상임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공간임대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신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할 담당부서 담당자와 확인 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위와 같이 복지관 공간임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경우에 따른 적용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