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이 해야 하는 회계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03.18  조회수 273

Q. 협동조합이 해야 하는 회계란 무엇인가요?

A. 협동조합은 법인사업자로 법인(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 '회계'란 재산의 증감 · 변동 · 수입과 지출 · 처리 등 재무에 대한 처리를 말하며, "회계연도"란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는 기간으로써 통상 1년을 1회계연도라고 합니다.

○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별 사업부분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 일반회계 : 협동조합으로 일반적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 계리

- 특별회계 :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 · 운영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사용 가능

○ 회계기준 (※ ‘중소기업 회계기준’ 일부 준용)

총칙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함

기록보존기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보존

다만, 전표 등은 5년간 보존

회계처리원칙

모든 회계처리는 계정과목에 의하여야 하며,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

전결

경상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전결규정 제정 가능

예산

예산총계주의

조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하여 계리

예산편성

매 회계연도마다 이사회에서 편성

예산의 구분

예산은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산의 변경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업계획의 변경 등 예산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 지출 가능. 다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을 넘을 수 없음

예비비 사용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침

결산

결산서의 작성

결산은 예산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총회 제출 전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함

계정이월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말 각 계정잔액에 대한 실사를

필하고 총계정 원장의 모든 계정을 마감하여 각 계정

잔액을 차기년도로 이월

수입과 지출

수입금 징수

수입은 출자금 등으로서, 수지예산서에 계상된 바에 의함

지출의 절차

모든 지출은 수지예산서의 사업별 및 계정과목별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함

장부

장부의 종류

주요부 (전표, 총계정 원장), 보조부 (각 계정 보조부)

기장원칙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

전표의 작성

전표는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전표에는 영수증, 청구서, 견적서, 수입 및 지출 결의서 등 제증빙 서류 첨부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거래금액 (부가가치세 포함)과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1호와 제 158조 제2항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전표의 정리

전표는 매월 분을 취합하여 이사장이 날인

출자 및 자본

자본의 구분

자본은 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

출자금

출자금은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로 구분

현물출자

현물출자의 대상은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수 있는 모든

자산으로 하며, 출자 시에 출자의 목적물 전부를 일시에 조합에 인도하여야 함. 현물에 대한 가격의 결정에는 전문 기관의 인정이나 가격표 또는 공정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

자본잉여금

조합원과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으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차익 포함

자산재평가 차액은 결손에 보존하거나 출자금으로 전입하는 외에는 처분하지 못함

이익잉여금의 처분

이익잉여금은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배당금, 이월금 등에 사용

지분의 계산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납입출자금 및 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 기본법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20만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