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이 해야 하는 회계란 무엇인가요?
A. 협동조합은 법인사업자로 법인(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 '회계'란 재산의 증감 · 변동 · 수입과 지출 · 처리 등 재무에 대한 처리를 말하며, "회계연도"란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는 기간으로써 통상 1년을 1회계연도라고 합니다.
○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별 사업부분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 일반회계 : 협동조합으로 일반적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 계리
- 특별회계 :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 · 운영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사용 가능
○ 회계기준 (※ ‘중소기업 회계기준’ 일부 준용)
■ 기본법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20만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