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여전히 협동조합은 유료소개업을 할 수 없나요?
관리자 2024.03.18  조회수 182

Q. 여전히 협동조합은 유료소개업을 할 수 없나요?

A. 아니요, 협동조합도 유료소개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직업 안정법에 의하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법인으로 하려고 할 때 상법상 회사만 가능했으며, 따라서 협동조합이 유료소개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센터 홈페이지 \'협동조합 QnA 2015-06-09 37.협동조합으로 고용 알선업(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나요?\')

그러나 2016년 5월 직업 안정법 일부개정으로 유료 직업 소개업을 등록할 수 있는 법인 요건이 완화되어 \' 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제외)\'도 유료소개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으로 유료소개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법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협동조합을 설립 할 때 최소 출자금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조합 사업계획에 맞는 출자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유료소개업을 하려고 한다면 기본자본금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 설치 시 추가하는 사업소 1개당 2천만 원을 가산한 금액)이상 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유료소개업은 특수 업종이므로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을 잘 체크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1996.4.12, 1998.4.27, 1999.5.27, 2000.5.1, 2005.6.30, 2006.6.30, 2009.12.31., 2016.5.3>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③ 삭제 <1996.4.12>

④ 삭제 <1996.4.12>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4.27., 1999.5.27., 2010.7.12.>

⑥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12.31>

[제목개정 2009.12.31.]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