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해산 간주 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산이 되나요?
A. 네, 자동으로 해산됩니다.
다만 해산 및 청산을 위한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신다면 법인이 자연 말소되기까지 3년이 소요 됩니다.
(1) 해산간주 법인이란?
법인 등기 후 5년 이내 어떠한 등기도 하지 않는다면 등기소에서 해산 간주 법인으로 분류하고 이를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이때 우편 통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이 살아있음을 "계속등기"를 통해 의사표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등기를 하지 않고 3년이 경과하면 등기소에서 청산종결 등기를 하여 법인을 폐쇄시키게 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2) 협동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협동조합이 ‘해산간주 된 법인’으로 등기가 된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3년 후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하여 법인격을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만일 '해산간주 된 법인'을 위 기간 내 완전히 해산 및 청산하고자 한다면, 본래의 해산 및 청산 절차대로 해산신고 후 해산등기 및 청산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산 등기시 '해산을 증빙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해산을 증빙하는 서면'이 곧 [해산신고 확인증]이기 때문입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ㆍ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