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경영이 어려워 다른 협동조합과 합병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예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와 제101조에 따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할도 가능합니다.
Q. 그렇다면 합병이나 분할하게 되었을 경우 이전 조합에서의 권리와 의무는 보장받을 수 있나요?
A. 예.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이전 조합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제3항)
Q. 만일, 협동조합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예.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014년 1월 21일 ‘협동조합 기본법’ 제 56조 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협동조합이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흡수합병 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과 일반 협동조합도 흡수합병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의 경우 즉, 다른 법인이 협동조합을 흡수 합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그런데 다른 형태의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면 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A.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민주적인 의결권 등 상법에 따른 법인들과는 운영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시행령 제13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를 통하여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3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