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조합원에게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1
조회수 192
Q. 조합원에게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나요?
조합은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운영을 위해 경비 명목으로 조합원 대상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조합원 대상으로 경비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관 및 규약 등에 부과 대상·부과금액·부과 방법·납입시기·납입 방법 등을 명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