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조합원 유형별로 경비 및 사용료, 수수료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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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원 유형별로 경비 및 사용료, 수수료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나요?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차등 부과를 할 수 있으나, 부과 대상·부과금액·부과 방법·납입시기·납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정관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협동조합 기본법」 제16항제1항제7호 등), 정관에 조합원 유형별 ‘경비 및 사용료,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