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외국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외국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외국인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업무지침(‘22.2., 기획재정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주한외국공관 직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나 친지방문 등으로 국내에 90일 이하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나 임원이 불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전문개정 2010.5.14.]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