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출자금을 분할납부할 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관리자 2024.03.11  조회수 162

Q: 출자금을 분할납부할 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 기본적으로 1회분을 납부한 시기로 보아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합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이 정하는 일정 액수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자액수가 크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어느 시점에 부여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년 7월 22일 개정 이전의 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살펴보면 ‘납입하기로 한 출자금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후 ‘1회의 금액’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원칙이 변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이 되는 시기는 기본적으로 1회분을 납부한 때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표준정관례는 하나의 예시일 뿐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어 조합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령 어떤 조합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할 자가 10회에 걸쳐 출자금을 분납하기로 했다고 가정하면, 조합 입장에서는 1회의 금액이 조합원이 되기엔 미미한 액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회분을 납입한 시점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한다던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완납 전에는 조합의 사업은 이용할 수 있되 의결권은 없는 등 일부만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렇듯 최소출자금 액수, 분납 횟수 등 조합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지위와 관련해서는 그 시기 및 기준을 세세하게 정하고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 하겠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