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인가요? '비영리법인'인가요?
관리자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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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인가요? ‘비영리법인’인가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8」 참조).
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에 ‘이 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8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에 ‘이 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8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여부에 따라 정관에 잉여금 배당 및 잔여재산 처분 등의 내용을 각기 다르게 정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