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신용협동조합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08  조회수 146

Q. 신용협동조합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개별 신용협동조합이 가입할 수 있으나,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지만, 개별 신용협동조합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없습니다(「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제3항).

현재 ‘개별 신용협동조합이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에 출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2101968).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별 신용협동조합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식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