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동물병원도 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모여 사업자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07  조회수 160

A. 아니요, 현재는 동물병원을 영리법인이 사업자협동조합 유형으로 설립할 수 없습니다.

2013년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현재 영리목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생명을 다루는 수의료 행위를 대형자본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면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공감대가 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부에서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골자로 현재 수의사법 일부를 완화하겠다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2016년 7월 7일) 그러나 이러한 발표만으로 바로 수의사들로 이루어진 사업자협동조합을 바로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는 협동조합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한다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