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무엇인가요?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상 설립인가 기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호) 외에도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 설립인가를 받으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
①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②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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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협동조합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