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변경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158

Q. 변경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변경등기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 사무소 소재지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 내 관할 등기소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출자금 관련해서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 하시면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 변경사항에 따른 등기사항

① 정관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② 출자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③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④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 등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