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에게 출자금 일부를 양도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209

Q.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에게 출자금 일부를 양도할 수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협동조합에서는 지분)은 일부 양도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조합원의 지분 양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를 준용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 제91조 등). 출자금은 조합원 지위를 얻기 위해 납입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재산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가 주식을 일부 양도하듯이,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조합원의 출자금을 일부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자금 양도는 총회 의결사항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제3항 등).

참고로, 출자금 일부 양도한 조합원은 양도한 이후에도 정관으로 정한 최소 출자좌수 및 출자금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