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할 경우, 지분(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355

Q.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할 경우, 지분(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의 양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 제91조).

정관에 양도·양수 관련 별도 회계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약정한 출자금 전액에 대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2항).

참고로,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조합원의 지분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증권거래세법」 제2조).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