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정관변경을 통해 조합원 1인당 최저 출자좌수를 증가시켰습니다. 추가 출자를 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자격 및 지위는 상실되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170

Q. 정관변경을 통해 조합원 1인당 최저 출자좌수를 증가시켰습니다. 추가 출자를 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자격 및 지위는 상실되나요?

해당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및 지위가 당연 상실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합원 1인당 최저 출자좌수 변경 시에, 기존 조합원에게 소급 적용한다는 등 기존 조합원 대상으로 추가 출자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존 조합원이 추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기존 조합원에게 추가 출자의무를 부과했더라도, 추가 출자의무 불이행만으로는 조합원의 자격과 지위가 상실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추가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조합원 대상으로 조합원의 자격 및 지위를 상실시키고자 한다면, 우선 해당 조합원의 추가 출자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자격과 지위가 당연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상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명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적절한 사유 없이 특정 조합원을 배제하기 위해 제명 처리한다면, 제명당한 조합원이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