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출자 1좌당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149

Q. 출자 1좌당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는 총회 의결사항이며, 의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채권자로 하여금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상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53조, 「동법」 제54조 참조). 채권자 보호 절차 이후에는 변경 신고와 변경 등기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