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155

Q.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나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미처리결손금이 있다면 적립하지 않습니다. 재무건정성 측면에서 당기순손실을 상회하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으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으므로 법정적립금을 적립할 것을 권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