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법정적립금을 고유목적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하여도 되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138

Q. 법정적립금을 고유목적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하여도 되나요?

고유목적사업적립금과 별도로 법정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의 지출 또는 투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도에 맞게 설정하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협동조합 기본법」상 법정적립금은 목적과 용도가 다르며, 법정적립금의 회계처리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이익잉여금처분액으로 표시되어야 하므로 회계처리에서도 상이합니다.

재무제표에 법정적립금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