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법정적립금을 고유목적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하여도 되나요?
관리자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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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적립금을 고유목적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하여도 되나요?
고유목적사업적립금과 별도로 법정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의 지출 또는 투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도에 맞게 설정하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협동조합 기본법」상 법정적립금은 목적과 용도가 다르며, 법정적립금의 회계처리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이익잉여금처분액으로 표시되어야 하므로 회계처리에서도 상이합니다.
재무제표에 법정적립금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