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법정적립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도 되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156

Q. 법정적립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도 되나요?

기업화적립금과 별도로 법정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기타법정적립금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상 법정적립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법정적립금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