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법정적립금이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248

Q. 법정적립금이 무엇인가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영리법인의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달할 때까지 결산 시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를 법정적립금이라고 말합니다.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제2항제1호)

참고로, 법정적림금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