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대해 조합원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406

Q. 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대해 조합원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회비 관련하여 회비를 납부한 법인 조합원 또는 개인의 경우에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 조합원은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씁니다.

다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던 것이 세법개정으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