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사회적협동조합은 구분경리를 해야하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190

Q. 사회적협동조합은 구분경리를 해야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이 구분경리를 해야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격이지만,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발생합니다(「법인세법」 제4조 등). 과세대상인 수익사업과 비과세대상인 비수익사업을 구분하기 위해 자산 및 부채, 손익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13조 등).

둘째, 주사업 판단기준 충족여부 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주사업으로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여부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주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된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