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임원 사임은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2024.02.23  조회수 268

Q. 임원 사임은 어떻게 하나요?

정관 내 임원 사임에 관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임원이 조합 측에 사임 의사표시(구두, 서면 등 방법 제한 없음)를 함으로써 임원의 권리와 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즉, 임원의 사임 의사표시가 조합 측에 도달하였다면 임원의 사임 의사표시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임원 사임 관련 절차 또는 효력발생 시기 등에 관한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임원이 임원직을 사임해야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