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 연합회에서 공동회장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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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서 공동회장이 가능한가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서 공동회장은 불가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회장은 1명만 가능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9조 등).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