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 연합회에서 공동회장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4.02.23  조회수 193

Q.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서 공동회장이 가능한가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서 공동회장은 불가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회장은 1명만 가능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9조 등).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