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A.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 변경
관리자
2024.02.01
조회수 243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유형 변경은 정관변경 사항입니다.
설립인가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주 사업 유형에 관련한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회에서 정관 변경사항을 의결한 후,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와 하단에 명시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유형 변경 관련 신청서류
1.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2.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3. 변경한 정관
4.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5.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예산서,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