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변경신고서
관리자 2020.03.11  조회수 2094

일반협동조합의경우

명칭, 주사무소소재지, 이사장, 임원, 이사장주소, 사업계획,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 정관변경의 경우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14일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에 따른 첨부 서류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신고한 사항 중 정관 ,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 사본 1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1 (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 ( 출자 1 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5. 신고확인증 1 (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명칭 , 이사장 또는 회장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변경사항에 따른 추가 첨부서류

* 춘천시의 경우 임원 변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