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코로나19로인한 협동조합 서면총회 서식
관리자
2020.03.10
조회수 1255
코로나19로인해
협동조합의 서면총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서면총회 한시적 허용
- 허용기간 20년3월2일(월)~추후 재공고시까지
- 의결안건 :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승인 등
다만 정관 변경 등 중요사항은 향후 대면총회시 의결토록 권고
* 조합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으로 정관변경, 합병, 분할, 해산, 휴업, 조합원제명,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 사항
- 사전 절차 : 서면 총회 개최여부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면총회 개최
- 사후조치 : 개최결과 공유 및 관련 증빙자료 보관
그로인해 서면총회를 진행하는 협동조합에게 도움이되고자
춘천시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서면총회를 진행하시기 용이하도록 서식을 작성하여 공유 드립니다
확인 하시어 각 조합의 총회 내용에 맞도록 적용하여 주세요
(첨부파일)
첨부파일1
OOO협동조합 서면 정기총회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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