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창립총회의사록(예시)
관리자
2020.03.04
조회수 1508
-창립총회 의사록에 대한 법정서식은 없으며, 설립신고시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임시)의장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과 간인을 합니다.
-공증을 위해 인감도장으로 기명날인과 간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첨부파일1
창립총회의사록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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