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예시)
관리자
2020.03.04
조회수 124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에 대한 법정 서식은 없으며, 설립신고시에는 공고문 게시 사진 또는 전자우편 화면캡처 등 공고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명시된 3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조합원의 자격요건
3.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규정된 4가지입니다.
1.정관 승인
2.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3.임원선출
4.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4가지 필수 의결사항 외 주사무소 설치에 대한 의결을 권장합니다. 등기소에 따라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창립총회의사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첨부파일1
창립총회개최공고문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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