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절차
일반협동조합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 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함.
관련서류 바로가기일반협동조합 설립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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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 구성
-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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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작성
-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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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동의자 모집
-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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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 총회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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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신고
- 발기인-> 시/도지사
필수 제출 서류(설립 신고)
- 1. 정관사본
-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4. 임원명부
-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 - 사진 : 가로 3cm, 세로4cm
-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 5. 사업계획서
- 6. 수입 지출 예산서
-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 8. 설립 동의자 명부
-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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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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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금 납입
- 조합원 -> 이사장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공증 준비서류(공증사무소)
- 1. 총회의사록 원본 2부
- 2. 이사장 진술서(확인서)
- 3. 정관사본 1부
- 4. 조합원 명부
- 5. 조합원 인증관련 위임장
- 6. 조합원 인감증명서
- 7. 총회공고문
- * 공증사무소마다 요구 서류 및 양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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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이사장 -> 관할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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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신청
- 이사장 -> 관할세무서
사회적협동조합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인가신청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 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함.
관련서류 바로가기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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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인 구성
-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 정관 작성
-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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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동의자 모집
-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
/ 2인 이상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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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 총회 의결
-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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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인가
- 중앙부처의 장
필수 제출 서류(설립 인가)
- 1. 정관사본
-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4. 임원명부
-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 - 사진 : 가로 3cm, 세로4cm
-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 5. 사업계획서
- 6. 수입 지출 예산서
-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 8. 설립 동의자 명부
- 9.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서류
-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101조 및 제 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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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인수인계
- 발기인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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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금 납입
- 조합원 -> 이사장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공증 준비서류(공증사무소)
- 1. 총회의사록 원본 2부
- 2. 이사장 진술서(확인서)
- 3. 정관사본 1부
- 4. 조합원 명부
- 5. 조합원 인증관련 위임장
- 6. 조합원 인감증명서
- 7. 총회공고문
- * 공증사무소마다 요구 서류 및 양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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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이사장 -> 관할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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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신청
- 이사장 -> 관할세무서
연합회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일반협동조합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일반협동조합들이 모인 연합회이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들이 모인 연합회 입니다.
- - 일반협동조합 연합회는 영리법인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합니다.
- - 복지증진과 상부상조, 공동소유 및 민주적 운영 등 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기본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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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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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구성(3개이상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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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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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동의협동조합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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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총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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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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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에게 사무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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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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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총8단계를 거쳐 설립
일반 협동조합 연합회 청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일반 협동조합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그 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협동조합의 경우를 준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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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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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구성(3개이상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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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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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동의협동조합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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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총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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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청(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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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인가 (부득이한 경우60일 이내에서 1회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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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에게 사무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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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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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총9단계를 거쳐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청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일반 협동조합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그 밖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를 준용합니다. -
조직변경
조직변경이란
기존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칠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합병과 구분)
조직변경 대상
- - 일반협동조합 :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
-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법인등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조직변경 효과
기존의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와 의무 관계에 있어서 같은 법인으로 간주
- - 세금 : 재산 및 권리의 이전을 원인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명칭 변경등기를 할 때 발생하는 등록세 및 지분정리를 위한 주식양도양수에 의해
발생하는 주주개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 - - 근로관계 : 기존의 근로관계 유지
- - 업력인정 : 각종 인허가, 사회적기업 인증, 사업실적 등 기존 법인이 받았던 업력은 그대로 인정
조직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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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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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요건 충족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정하는 협동조 합 설립최소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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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개최
-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 조직변경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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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보호 절차
- 협동조합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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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 이사장 →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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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 기존 법인 해산등기 및 협동조합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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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
- 기존 사업자등록에 대한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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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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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요건 충족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최소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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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개최
-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 조직변경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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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보호 절차
- 협동조합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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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신청
- 중앙부처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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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 기존 법인 해산등기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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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
- 기존 사업자등록에 대한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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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시 유의사항
- 조직변경 총회 개최 시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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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관 :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
- 2. 출자금 :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자본)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함
- 3. 기타 : 지분 및 사내유보금의 정리, 사채상환 완료 등
- 조직변경신고/인가 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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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관사본
- 2. 조직변경 총회 개최 공고문
-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임원명부
- 5. 사업계획서
- 6. 수입지출예산서
- 7. 조합원 명부
-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11. 관계 행정지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 의결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 장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