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관리자 2024.02.22  조회수 431

정부는 9월 제4차 사회적기업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4차 사회적기업기본계획('23~'27) 요약]


첫째,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 * 한다.

판로 · 컨설팅 등 간접지원은 내실화 하고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 등 직접지원 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 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 한다.


둘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가치 · 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 하여 공공구매 ,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을 차등화 하고 ,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공공 · 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수한 사회적기업의 규모화 (scale-up) 를 촉진 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ESG 경영 등과 연계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투자자가 수익률 뿐만 아니라 ESG 경영관점에서 사회적성과 등을 기준으로 투자 할 수 있는 자금 조달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출산 · 고령화 시대에 맞춰 , 돌봄 간병 가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 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기업 역할을 확대 한다.

이를 위해 돌봄 간병 가사 분야 특화 컨설팅 및 모태펀드 지원 을 통해 사회적기업 경영역량 을 강화 한다.

이와 함께 창의 ·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진입을 유도하고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이윤배분 제한 및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등 행 · 재정적 부담도 완화 * 할 계획이다.


다섯째, 사회적기업 전달체계를 효율화 한다.

현재 복잡한 구조의 민간위탁 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 지정 , 교육 · 컨설팅 등 공공행정 업무를

앞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수행 하여 공공행정의 공정성 · 신뢰도를 강화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