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사회적협동조합 무급 이사장이 돌봄센터장으로 근무 시 4대보험가입 여부
궁금해요. 2025.01.09  조회수 47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제가 돌봄센터(비영리)를 운영하는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위탁을 받아 올해부터 운영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으로 되어있으며 한 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여 월급을 그 센터에서 받게되는데 이럴때 4대보험을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이사장으로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근로하지않으며 근로를 한다고해도 무급인 상태입니다. 돌봄센터에서 월급을 받는상황이며 거기에서 근로를 하기때문에 근로자로써 4대보험을 가입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