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설립 전 비용은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전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의 개념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매입세액의 개념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보통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협동조합이 B협동조합에게 복사지를 받은 대가로 11,000원을 지불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급가액은 10,000원이 되고,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인 1,000원이 됩니다. 이때 B협동조합은 11,000원이 아니라 10,000원만 수입이 되고 1,000원은 추후 부가가치세(매출세액)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A협동조합은 현금을 11,000원 지출했지만, 여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1,000원은 추후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란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만큼 공제하여 환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세기간을 1기(1월1일~6월30일)와 2기(7월1일~12월3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루어졌다면, 협동조합 설립 전에 발생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지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루어졌다면, 직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령 A협동조합이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2013년 11월 10일 500만원을 지출하고, 2014년 1월 30일 1,000만원을 지출한 상태에서, 3월 20일 설립등기를 하였고, 7월 2일 11,000원으로 복사지를 구입한 후, 7월 16일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다고 합시다.
A협동조합의 경우 7월 2일 발생한 복사지 대금 11,000원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전이지만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이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직전 과세기간인 1월 30일 발생한 비용 1,000만원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기 과세기간이 끝난 지 20일 이전인 7월 16일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3년 11월 10일 지출한 500만원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해당 과세기간이 지났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