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의 임원이 사임한 경우에 그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759

Q: 협동조합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데, 사임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에서 사임을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임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정관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원이 사임서를 제출한 즉시 사임의 효력이 발생 합니다.

협동조합과 임원과의 관계는 위임관계입니다. 협동조합이 임원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임원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80조, 상법 제382조 제2항).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임원은 임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제1항). 임원이 사임서를 제출하였다면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위임계약은 해지되고 임원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민법 제689조 제2항) 이 경우에도 위임계약은 해지됩니다. 만약 사임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에서 수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임 임원은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으로 사임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임원의 최소정수를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제1항), 사임으로 인하여 이사의 최소정수를 결한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임원이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해당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386조 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이와 같은 명시적인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위임계약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91조).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협동조합에서도 이사의 사임시 남아 있는 이사만으로는 협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구 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협동조합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남아 있는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2.8.23, 선고, 2011다19997, 판결).

다만, 사임 이사가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