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이사장을 선출할 때, 이사 선출 과정을 생략하고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261

Q: 이사장을 선출할 때, 이사 선출 과정을 생략하고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 이사들이 선임되어 있고,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한다면 이사 선출 과정은 생략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이사들과 함께 선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이사들을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이사장 부재로 인해 이사장만을 선출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일단 이사로 선임한 후 이사장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또한 총회 의사록에는 이러한 선출 과정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 적법한 선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의사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임원 등기에 필요한 총회 의사록 공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