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임 되었습니다. 당연퇴임으로 인한 임원변경인데도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의사록을 제출해야 하나요?
A. 결격임원은 당연퇴임이 되므로 본인의 결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결격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임이나 해임으로 처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퇴임의 결격임원이 본인의 결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총회의사록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격임원이 결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합원의 5분의 1이상 동의로 총회에 해당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의 경우 해당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결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는 총회의사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해임의 경우는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의사록을 제출 해야 합니다. 또한 사임의 경우에는 사임서와 사임한 임원의 임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 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1. 1. 5.>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 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 1. 21.>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 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1.>
[제목개정 2014. 1. 21.]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